편드는건 아닌데 어찌보면 맞을수도있고
우리 상식이나 사회통념상 넌 유죄야 하는쪽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잖아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벌받지않고.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게임에선 이 상식이 안통한다는거야.
예를들어 지금 이걸 보는 친구가 불법프로그램사용 - 영구 이런식으로 갑자기 밴을 당했어
그럼 문의를해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매크로답변을 받고 소명을 할거아냐
근데 어떻게 소명할거야? 
게임할때 게임하는 내 모습이 나오게 녹화하면서해? 아니잖아
그래서 만약 무고밴이 맞다고 해도 안쓴사람은 증거로 제시할거 자체가 없어.

그럼 문의에서 고객센터한테 내가 언제 어디서 불법 프로그램을 썻냐
라고 문의를하면 100% 약관상 보안상 알려줄수 없다고 답변와.
그럼 소송하면 이기냐? 
확신할수조차없어 아까 말했듯이 내가 플레이하고있는 영상을 녹화해놓는다던지 이용자가 증거를 제시해줘야해.

게임사는 정지사유 말 안해주면 불리한거아님?
아님 약관에 동의했음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