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근무(최대 2개월)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했다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 관련 형사재판 4건이 진행 중이다. 2008년 이후 접수된 A씨 관련 임금체불 신고는 총 119건, 체불액은 약 4억6000만원에 이른다.





사기가 습관인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