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취방 주차장을 나혼자 쓰는데 내가 차를 타고 나갈려면 폐타이어랑 주차금지 꼬깔콘을 깔아야되서 저쪽에 황색실선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비상등 켜두고 옮기거든 근데 오늘 싼타페가 화살표시 쪽으로 커브 도는데 내차 뒷범퍼를 치더라고 이러면 나한테도 과실 잡히는거야?? 밤에 일어난 일이라 상대방이 보험접수는 했다고 연락왔고 보험사쪽에서 연락은 안왔엉 충분히 커브돌아서 지나갈수 있는데... 뭐 나도 황색실선에 정차 해둔것도 잘못이지만 과태료만 내면 과실 안잡힌다고 어디서 본거같아서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