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관리비면은 12월 1일에서 31일까지 쓴게 1월달에 나오는거지?

그럼 내가 12월 20일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고 이사를 갔다면은 보통 20일까지 내가 쓴 사용료만큼의 관리비를 매수인한테 내주고 가는거잖아?

그럼 어찌됐든 관리단에 1월 관리비를 내야 할 사람은 1월달에 소유자 상태인 매수인인거지? 나는 진작에 팔고 나갔으니까 내알바 아닌거지? 등기도 12월 20일에 완료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