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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3:52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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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르다조를 600에 팔아야 하는데재등록 버그로 60에 팔렸다 치고 산 사람은 이미 강화 다 해버렸다 치자
1. 산 사람 강화 취소시키고 르다조랑 르다조 판매금액 원상회복 >> 이러면 구매자 판매자 손실은 최소화 되지만 원상회복하는 과정이 배로 복잡해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예상 2. 산 사람 그대로 두고 판매자에게 원래 르다조 시세만큼 가액배상 >> 원래 르다조 시세가 뭔지를 정하는게 어려움 르다조 같은 대체물은 그나마 시세파악이 되지만 22성템같은 특정물은 현실적으로 산정 어려움 그리고 그만큼 시장에 메소 풀려버리는 문제도 존재 3. 산 사람 그대로 두고 판매자에게 르다조 그대로 돌려준다 >> 이러면 판매자 손해는 최소화 되지만 그만큼 르다조가 시장에 풀려 버리기 때문에 르다조 가치가 떨어져서 엄밀히 따지면 운영진의 과실로 르다조 보유자들의 손실이 발생 음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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