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제보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직진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뭐, 1차로에 직진 금지가 없긴 한데, 2차로가 직좌면 눈치라도 봐야죠;;

같은 보험사고, 보험사 측에서 100:0 이야기 하는 거 봐선 제보자분이 좌측 깜빡이를 정상적으로 키고 운행한 거 같은데, 상대측은 절대 100:0 인정 못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분심위 가겠다고 하니, 귀찮다며 100:0 마지 못해 인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