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는 업체에 한해 인증마크가 부여되고있는데, 현재 테라는 이 자율규제를 위반하고있음에도 인증마크가 부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부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적용되어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은 포함 될 수 없도록"되었습니다만 현재 테라는 이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지않습니다.









T-CAT 상점에선 VIP를 현금 판매가(14,800)와 동일한 금액인 14,800 T-cat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말미암아 T-cat 과 현금의 비율은 1:1로 추산하였을때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닉스 상자의 가격은 2000원이지만 이 상자에서 얻는 아이템중엔 그보다 현저히 낮은 200 ~ 2000 미만(T-CAT)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동일한 넥슨社 게임인 마비노기 영웅전은 작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확률성 아이템의 가격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현금 500원)을 획득한 인원 모두에게 손실된 재화만큼의 추가 수량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받은 모바일게임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게임이용자 보호센터에 신고가 가능한데 PC 게임의 경우엔 아직 가능한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율규제인만큼 위반하여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받지않는다지만 한게임에서 넥슨으로 이관된 이후 갖가지 이벤트를 해가며 유저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운영진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