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기둥 빼고 외벽 두껍게?'…HDC 무단 시공 의혹

붕괴 201동 인근 203동 시공 도서와 승인 받은 도면 '차이'
기둥 6개→2개…하중 못 버티는 외벽은 2~5㎝ 두껍게 타설
"이 정도면 구조 심의 다시 해야" "현장에도 기둥은 2개 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근본 공사인 골조 공정을 행정당국 승인 없이 무단 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내부 수직 하중을 버텨내야 할 기둥은 승인 받은 것보다 줄이고, 외벽 콘크리트를 보다 두껍게 타설한 정황이 엿보인다.

22일 건설업계·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승인 주체 서구청에 제출한 설계도서상 201·203동 건물의 기준 층(주거 공간)별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150㎜다.

바닥 슬라브 두께는 250㎜인 설계 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공법은 벽식 구조가 아닌 무량판 구조(건축물의 뼈대를 보 구조물 없이 기둥·슬래브로 구성)를 채택했다. 수직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해 버텨내는 보가 없는 대신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타설한 것이다.

???  :  붕괴원인은 주52시간 근로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