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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10:40
조회: 12,371
추천: 1
최근 개악된 번개장터의 문제점8월 1일자로 번개장터는 계좌를 통한 직접 거래는 불가능해지고, 무조건 안전결제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 안전결제란, 구매자가 제품 구매를 할 경우 돈이 바로 판매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번개장터 측에서 돈을 보관해두었다가,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결제가 사기 당할 걱정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사기 칠 수 있는 주체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바뀌었을 뿐 ![]() 안전거래 악용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많은 번개장터 유저들이 안전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죠. 이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번개장터 정책상 안전결제 시 대부분의 귀책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판매자가 사기 치는 경우 물건은 보내지도 않고 돈만 먹튀할 뿐이지만,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악용하는 경우 돈을 번개장터 측에다 내긴 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안전거래를 정말 "더 안전한 거래방법"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기 칠 수 있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 아닐까요? 2.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번개장터 고객센터 ![]() 구매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구매확정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는 고객센터겠죠 하지만 번개장터는 소비자간 분쟁에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아무런 강제적 효력이 없는 채팅 하나 띡 보내면 다행이고, 판매자와 구매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그럼 판매자는 구매확정 눌러달라고 어떻게든 구매자를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채팅으로 사람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댓글로 논쟁해본적 있는 오이갤러라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3. 위험부담을 판매자가 지지만, 수수료도 판매자에게서 뜯어감 ![]() 8/1 전까지는 안전결제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했었지만 이틀 전부터 판매자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구매자 부담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을 때의 한 가지 선택지였던 만큼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지만, 위험부담도 판매자가 지고, 수수료도 판매자가 내는 건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합니다. 4. 채팅 시 숫자 관련 언급은 모두 막아버림 ![]() 그러면 채팅으로 알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계좌로 거래하면 되지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바로 채팅에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무조건 검열됩니다. 숫자 관련 채팅은 모조리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게 숨겨버려요. 상식적으로 거래하면서 숫자를 입력할 일이 계좌 보낼때만 있는것도 아닌데 안전결제를 강제화하기 위해 이런 무식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5. 직거래를 할 때도 안전거래 강제 ![]() 안전결제 강제화가 정말 구매자 보호를 위한 변경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직거래를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직거래를 통해 거래했다면 안전결제가 아니어도 직접 만나서 물품 상태 확인도 했을 거고 돈도 건네주면서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했을 텐데 굳이 직거래를 하더라도 안전결제를 따로 해야한다? 번장 측은 수수료까지 꼬박꼬박 받아내고? 정말 수수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어보겠다는 의도가 투명해보이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 번개장터는 전문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중고로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물론 개인인 척 하는 업자도 있을 수 있지만 업자들 때문에 개인 판매자까지 모두 부당한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업자들은 따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쳐도, 개인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똑같은 고객인데, 구매자만 보호해줄 대상이며, 판매자는 수수료도 내고 위험부담도 짊어지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이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번개장터 정책상 안전결제 시 대부분의 귀책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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