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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06:34
조회: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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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의료사고로 사망…"가해 남친·의사 공동배상"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의료사고로 사망…"가해 남친·의사 공동배상"다투다 넘어져 경막하출혈…삽입시술 중 의료 사고로 사망1·2심 "남친·의사 공동책임…병원도 사용자로서 배상 분담"A씨는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뇌 CT촬영을 한 뒤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출혈량이 증가하자 의료진은 급히 혈종 제거 수술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수술 직전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를 위해 A씨의 목 안에 있는 정맥에 중심 정맥관을 삽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을 통해 A씨가 삽입 시술 과정에서 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사의 의료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병원도 삽입시술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병원 측은 사용자로서 전공의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남자친구 B씨 역시 상해를 입게 해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여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폭행 치상이라는 불법 행위와 의료 과오 등 불법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씨와 전공의는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은 전공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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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