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청바지 '에비수'(EVISU)의 '갈매기 문양' 저작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 의류업체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국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에비수재팬과 창립자 야마네 히데히코가 월비통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갈매기 문양은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도형으로, 돌출부 간의 높이 차이에 정형화된 비율이 없고 다른 도형과 구별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전통신인 에비수 형상 역시 야마네 히데히코가 창작하기 이전부터 일본 오사카의 이마미야 에비수 신사 축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에비수신 형상과 동일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1년 설립된 에비수재팬은 돈을 부르는 일본부처의 신인 '에비수' 캐릭터와 일명 '갈매기 심벌'로 불리는 문양을 청바지에 그려 넣은 제품을 판매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에 에비수재팬은 유럽, 미국, 호주, 대만 등지에서 갈매기 문양 등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도 상표등록을 하려했으나 1994년에 이미 A회사가 갈매기 문양 둘레에 오각형을 덧붙인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함에 따라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후 월비통상이 A회사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아 해당 문양이 그려진 의류제품을 판매하자 에비수재팬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에비수재팬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 월비통상에게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요약하자면
1. 오리지널 에비수는 일본이고 상표는 갈매기 모양
2. 에비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재빠르게 한국의 어느 회사가 에비수 저작권을 등록하고 제품도 카피하여 판매
3. 에비수재팬은 각국에 상표권등록하던 차에 한국에 상표권 등록하였지만 거부당함
4. 에비수재팬은 빡쳐서 소송제기
5. 에비수재팬승리의 1심을 깨고 에비수 코리아가 승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약한사발 제대로 빤듯)
6. 오리지널이 짝퉁에게 패배한 희대의 코믹한 사건.
7. 상표, 디자인, 컨셉 모두 대놓고 일본것을 카피했는데도 법적으로 정품인증받고 백화점에서 버젓이 판매중

어느 회사가 루이뷔통코리아를 세워서 루이뷔통과 똑같은 컨셉, 디자인, 상표를 등록해서 
오리지널루이뷔통을 쫓아낸 셈. 

아무리 빈폴이 폴로를 베끼고, 닥스가 버버리를 베끼는 등......
패션업계에 카피가 공공연하다고 해도 상표디자인과 상표명까지 카피해서 출원한 경우는 에비수가 유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