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들이 약 6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전자 로그 기록은 '재판 합의 관련 자료'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로그 기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비즈니스포스트 등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은 결정통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 전자 로그 기록)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라며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적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해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는 4일 "2025도4697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시 전자문서로 6만 페이지 가량의 기록에 접근했다는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재판의 절차적 부분에 해당해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많았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전 언급과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의 사건서류 열람 로그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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