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