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