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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07:42
조회: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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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실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끼어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8818?sid=103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정책플랫폼은 19일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국정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시민과 동물권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고,뭐 그 흐름 자체는 제대로만 가면 나쁠 게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에 꼭 이상한 게 낀다는 건데요. 😑 오옥만 문대림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분야별 현장 이슈가 집중 제기됐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보호소 구조 개선과 경매 유통 구조 개혁 필요성이, 길고양이 분야에서는 돌봄 활동가 제도화와 도시 공간에서의 공존 방안이 제시됐다. 돌봄활동가 제도화.. 한 마디로 캣맘 제도화죠.법적으로 캣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도 해달리 뭐 그런 소리일텐데 이게 왜 동물복지 논의에 들어가야 할까요? 🤨 인위적 먹이 공급에 의한 길고양이 개체수 폭증, 과밀화의 결과 온갖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 그리고 과밀화로 인한 전염병, 유전병, 영역다툼 등 고양이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동물단체들은 동물권, 동물복지 관점에서 캣맘 행위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죠. 동물복지를 위한다면 오히려 외국처럼 캣맘 처벌법 도입을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보구요.야생동물 분야에서는 서식지 기반 종복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과 사살 문제가 제기됐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 사살 문제 제기..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포획도 사살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을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실제로 환경부는 작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지침은 들고양이를 포획, 안락사할 수 있고 총기를 사용하여 사냥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만 이를 개악하여 안락사는 사실상 불가, 총기 사용은 아예 삭제하고 사실상 중성화 후 방사(TNR)로만 개체수 조절을 하도록 했죠. TNR 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90년대부터 유해조수였던 들고양이 관리에서 환경부가 아예 손 놓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일어난 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개악이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생물 전체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After learning how some of the efforts to save the very last members of an amazaing and unique species-such as the kakapo or the Zino's petrel - almost failed because of cat predation, ... , I had to rethink my position.
이 후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의 대표 사례인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여러 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69 얼마 전 작고하신 영장류 연구자 고 제인 구달 박사는동물 및 환경 보호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분도 저서에 개와 고양이 등 외래침입종에 대한 대책으로 중성화는 효과가 없고 살처분은 누군가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썼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구요. 😁 동물복지라는 하나의 목적만 생각하면생태계 보호 등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심지어 길고양이 돌봄이라고 포장되고 있는 캣맘 활동의 경우 실제로는 동물 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죠. 동물보호법, 아니 동물복지법이라고 해서 동물복지라는 특정 입장만 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동물애호법에는 민폐성 동물 급여 행위에 대한 벌금형 처벌(최대 50만엔) 등이 함께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캣맘과 같은 가짜 동물 복지 아젠다는 걸러내고생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해서 부디 좋은 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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