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안들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검사 징계법도 같이 폐지되나 봅니다.
이제 검사들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탄핵과 헌재의 결정없이 파면도 
가능해집니다.

검사들의 특권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부디 특별한 변수없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