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골에 실거주하는 집이있고
27년도 12월 경기도 화성에 입주하는 신축아파트가있습니다.
이 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보는건가요?알아본바론 잔금일지나고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는데 부동산쪽은 젬병이라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