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783곳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나머지 7개 가구업체 임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인으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매출액 2조 3000억인데 벌금 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