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5년 7월 13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A씨(당시 24~25세)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사망 직전 담당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2명의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으며,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2025년 7월 17일 최초 보도했습니다.

갑질 내용
두 교수의 구체적인 가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 심부름: ‘식사 포장’ 등 수십 차례 개인 심부름 지시
• 사적 업무 전가: 교수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를 A씨에게 처리하도록 지시
• 심야·휴일 업무 지시: SNS로 각각 100차례 이상 밤늦은 시간·휴일에 업무 지시, “즉각 응답”까지 요구
• 연구비 횡령: A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회의비·학회비로 유용

산재 인정의 의미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2월 26일,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음과 지도교수 갑질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학생’과 ‘노동자’ 사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원생에게 산재가 인정된 이례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은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및 후속 조치
• 경찰은 두 교수가 직무 외 업무 지시 및 인건비 횡령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교수들의 갑질과 대학의 방조를 비판하며 진상조사 결과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유가족은 이번 산재 인정 결정이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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