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적으로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만기 연장 허용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까지 만기연장 허용

4월 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