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서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비동의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씨의 신상정보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장씨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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