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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0:53
조회: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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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국민연금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유령주식)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주당 1천원이 아닌 1천주가 배당되며 112조원어치 유령주식이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7% 폭락해 국민연금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은 299억원을 청구했으나, 1·2심은 내부 통제 미흡과 대응 지연을 이유로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앞서 1·2심은 배당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원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하급심과 달리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기존 판결의 손해배상 범위가 정당하다며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8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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