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신청하는 구조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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