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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3:28
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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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얘기가 있어서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해서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씁니다
인터넷 모욕죄에 대한 고소성립이 될려면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볼수있는 일반창 공개창 광고창 같은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일시 성립이됌 귓말같은경우 성립이안됨 단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이없는데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멘트를 계속 날리면 고소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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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