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알고도 12살 여아 성폭행…네티즌 분노

글자 크게글자 작게글자크기2011.01.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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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0대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3년 징역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데 감형은 너무하다" "당한 아이만 불쌍하다" "이래서 딸 키우겠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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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0년도 모자랄 판에 겨우 2년?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겨우 12살 밖에 안된 아이를 성폭행 했는데?? 에이즈에 걸린 채로??

우리나라 법 참 오징어 젓 같네요. 강간의 왕국이군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한테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몸에 좋은 콩밥까지 먹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