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s://wowhead.com/news/324609


이번 주 초 블리자드는 캘리포니아 주와 고용평등기회의원회 (EEOC) 간의 갈등을 이유로 소송 건의 일시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의 고등 법원은 이를 기각하되 회사의 변호사들이 윤리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블리자드의 이번 요청은 EEOC의 합의에 대한 공정고용주택부 (DFEH)의 개입 요구와 비슷하게 상대측의 반대 입장을 듣지 않고 현재 있는 정보만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일방적 (ex parte) 신청이었으나, DFEH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문제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들이 DFEH의 윤리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게 하되, 이를 위해 소송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며 이 소송 건은 DFEH와 EEOC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EOC가 블리자드와 1,800만 달러 합의를 내리며 상황이 조금이나마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DFEH는 이가 자신들의 기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액티비전이 문제되는 증거를 말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이후 EEOC는 증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해명하며 동시에 항소장을 통해 현재 DFEH의 조사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수석 변호사가 전직 EEOC 직원이라며, 캘리포니아 주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