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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10:29
조회: 4,322
추천: 10
[규정] WoW 한국대표 선발전 대회 규정![]()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국 대표 선발전 규정
1 대회 개요 및 주최측의 정의 1.1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국 대표 선발전은 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2 하기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iNVEN(방송사), BLIZZARD ENTERTAINMENT™(게임사), 이하 주최 측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1.3 본 대회의 심판은 주최 측에 포함된 인원으로 선수의 경기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1차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인원을 뜻한다. 1.4 주최 측은 현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 규정을 추가하고 적용할 수 있다. 1.5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WoWarena@inven.co.kr로 문의할 수 있다. 2 게임 종목 및 버전 2.1 BLIZZARD ENTERTAINMENT™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군단’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2.2 주최 측의 필요에 의해 별도로 제공된 툴이나 버전을 이용해서 대회를 진행해야 할 경우 참가 선수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참가 선수의 자격 3.1 대회에 출전하는 한 팀은 최소 3인, 최대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2 참가 선수의 나이 제한은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2002년생으로 오프라인 예선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날짜 이전 출생자) 3.3 참가 선수는 예선 당일 유효한 본인 명의의 블리자드 아시아 서버 대한민국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사용 정지 당한 계정을 가진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3.4 참가 선수는 방송 경기 출연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3.5 비속어, 욕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방송 부적합 배틀태그나 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3.6 오토 프로그램 사용, 승부조작, 타인의 계정을 가지고 등급 작업을 해주는 행위 등 블리자드 계정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3.7 기타 대회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자는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실격될 수 있다.
4 대회 일정 4.1 대회 일정 4.2 오프라인 예선 5 한국 대표 선발전 대회 구조 5.1 대회 진행 방식은 2개조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5.2 본선 8강을 통해 각 조당 2팀을 선발한다. 모든 경기는 사전에 추첨된 대진 표에 따라 인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 5.3 최종 4팀은 4강 및 결승전을 진행한다.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과 같은 형태로 진행
6 경기 방식 6.1 한국 대표 선발전의 대진표 구성 방식 및 진행 방식은 사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인벤 통합 전장 게시판을 통해 고지한다. 6.2 대회 기간 도중 신규 전장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 주최 측의 허가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7 참가 팀 유의 사항 7.1 선수들은 사전에 고지된 시간까지 대회장에 도착해야 하며 정해진 시각에 팀 전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가 주어진다. 그로부터 10분 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된다. 7.2 선수의 세팅 시간은 심판의 세팅 지시 이후 15분으로 규정한다. 규정된 시간에서 5분 지체할 때마다 경고 1회를 부여한다. 7.3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는 마우스, 키보드에 한해 개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장비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7.4 음성 채팅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설정은 팀이 직접 한다. 7.5 알려진 버그를 악용할 시 몰수패를 선언한다. 7.6 이의 제기는 팀장만 가능하고 경기 종료 후 5분 내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7.7 대회 기간 중 본인 계정이 정지 당하는 경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며 iNVEN에서 주최하는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7.8 주최 측이 요청하는 프로필 촬영 및 인터뷰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7.9 선수들은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최 측에 의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7.10 본 대회를 주최 측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의 스트리밍 사이트(아프리카tv, 트위치)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연관된 선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받게 되는 징계의 수위는 주최 측이 결정한다. (최대 실격까지 가능) 7.11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본 대회와 관련되어 주최 측이 선수들에게 알려준 사항을 외부에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유출 후 적발 시 주최 측에 의해서 실격 처리 될 수 있다. 7.12 대회 기간 도중 범법행위 혹은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승부조작 등)를 할 경우 대회에서 퇴출되며, 향후 iNVEN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 불가능하다. 8 경기 중단 8.1 디스커넥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수는 손을 들어 심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디스커넥션은 시스템(System), 네트워크(Network), 전원 등의 문제로 상대방과 온라인 연결이 해제된 상태이거나 게임에서 나가게 된 경우이다. 8.2 단, 고의적인 디스커넥션 및 일시정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심판의 판단하에 주의 혹은 경고, 최대 실격 처리할 수 있다. 8.3 전자의 문이 열리기 전에 디스커넥션 문제가 발생된 경우 즉시 재경기를 진행한다. 8.4 모든 선수는 사전에 자신의 세팅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전투가 시작된 후 디스커넥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는 속행된다. 8.5 재경기의 경우 원인 해결 후 동일한 전장으로 진행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게임은 처음부터 진행한다.
9 외부 프로그램 사용 및 클라이언트 조작 관련 9.1 운영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과 관련된 외부 프로그램 혹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설치 후 적발 시 해당 선수는 실격된다. 9.2 선수 임의로 클라이언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 적발 시 해당 선수는 실격된다.
10 참가 선수의 언행 및 행동 10.1 선수는 경기 도중 대회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선수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 팀은 실격 처리된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주최 측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대회장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10.2 상대방에게 욕설 및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리머니 등을 하는 경우 주최 측의 판단하에 해당 선수가 소속한 팀은 경고 1회를 받게 된다.
11 기타 규정 11.1 모든 참가 선수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주최 측의 판정에 필히 승복한다. 11.2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은 논의를 거쳐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11.3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12 징계 12.1 본 대회에서 받게 되는 징계는 다음과 같다. 주의: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받게 되는 징계로 주의가 3회 누적될 경우 경고 1회로 계산된다. 경고: ‘주의’의 상위 징계로 대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최 측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행위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징계로 한 경기에 2번의 경고를 받으면 실격 처리된다. 몰수패: 규정에 의거하여 게임 혹은 경기에 내려지는 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을 경우 경기의 우세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패배 처리된다. 실격: 경고 2회를 받게 될 경우 내려지는 최상위 징계로 실격 당하면 해당 팀은 대회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12.2 징계는 일(day) 단위로 초기화된다. 12.3 만일 해당 팀이 받게 되는 경고의 행위가 아주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일 경우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해당 팀은 본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13 저작권 규정 13.1 본 대회의 모든 저작권은 iNVEN에 귀속되며, 해당 저작권은 하기의 부속 권리를 포함한다. 예선 및 본선과 관련된 사진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13.2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라 하더라도 주최 측의 동의 없이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한 송출 혹은 재가공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주최 측은 선수에게 법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13.3 주최 측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군단”과 관련된 운영, 홍보, 방송, 또는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선수의 이름, 가명, 별명, 약자, 묘사,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모습, 사인, 음성, 기록, 신상정보 등 모든 개인 특징 또는 정보를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4 기타 규정 14.1 주최 측은 선수에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군단”과 관련된 마케팅, 광고 등의 홍보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홍보 활동은 매체 인터뷰, 오프닝 영상 또는 광고 영상 등의 방송 촬영, 프로필 사진 촬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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