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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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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상털기 처벌 - 사과글 이후 그냥 정보용으로 수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함.
아무리 화가나도 공인도 아닌 일반인의 신상털기는 하지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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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질주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