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11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5.5-2 :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인벤측에서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기각 혹은 내사종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인벤은 다 갖고 있을텐데요 인벤 쪽지가 암호화된 개인간의 통신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