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영상만 보면 남자가 유죄맞는데 판결문을 이상하게 쓴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보면 볼수록 판결문이 정상으로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판결 요지 부분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건 남자측 주장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 이건 접촉 여부에 대한 판단. 접촉이 없었는데 영상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정도?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건 여자가 다른데 집중하고 있어서 엉덩이의 감각을 착각할 사정이 없다는거 정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건 남자가 접촉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게 결론이고

내가 너무 끼워 맞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