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영전할때 근근히 게임문구에 금전거래,혹은 시세조작등 게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있는

행위를하는 모든 유저를 제재시킨다는 문구를 본겄같습니다.

제가 잘못봤을수도 있지만.... 어렴풋이? 기억은납니다.

그런데 이번 통발?통수 ? 이벤트를 하면서 죽은자의심해괴인인가 이것도먹어보고 죽은자인챈트도 먹어보고

해서 템살려고 좀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공지를봤는데 시세조작이 일어났다더군요 ...ㄷㄷ ㅠ 그래서 패치한다고 ....

패치내용을보니 이벤트때문에 시세조작이 일어나서 패치를한다는데...

제가 템을판게 시세조작에 걸리는건가요?ㅠㅠ 시세보다 죽은자심해의괴인 1100마넌에 팔았고 죽은자인챈트 450에팔았는

데 궁금하네요 제가 제재를 당할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 

그리고 이런경우 시세조작의 죄는 누구한테있는건가요? 유저한테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영자한테 있는건가요?.

그리고 운영자가 시세조작에 선두주자였다면 운영자를 탄핵해서 갈아 엎을수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