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할 경우 3명 중 1명은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가 낮아진 이유로는 '반성하고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감경이 이뤄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

25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6월 소청심사 현황 및 감경사례'에 따르면 4년간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3079건이었으며 이중 1163건(37.7%)의 징계가 변경되거나 취소됐다. 소청접수건 중 기각·각하 등 불인용된 건은 1916건으로 조사됐다.

소청심사는 비위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