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계란을 투척한 시민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심모(39)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강남구 삼성2동 박 대통령의 사저 입구에 있는 경비 초소에 계란 1개를 던졌다.

심씨와 지인 2명은 이날 술에 취한 채 박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비 업무를 서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이 몸으로 이들의 진입을 막는 사이 심씨는 주머니에 갖고 있던 계란을 꺼내 초소로 던졌다. 

심씨 일행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심씨 일행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심씨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해 귀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