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21]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50]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42]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16]
-
유머
33살 여과장님
[74]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7]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88]
-
연예
송해가 행사장 세팅하는 공무원 야단친 이유
[14]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19]
-
계층
폐지 줍줍
[3]
URL 입력
- 유머 여사친이랑 같이 목욕한 모솔아다 [26]
- 계층 정유라 근황 [14]
- 이슈 이재명대표 재판 또나온 조작증거 ㅋㅋ [11]
- 이슈 물가 잡는다고 직접나선 [11]
- 유머 도시가 너무무거워서 가라앉고있다는 뉴욕 [5]
- 계층 내년에도 부처님은 잘 오심 [12]
Obernyu
2016-02-12 11:34
조회: 14,566
추천: 9
온라인 상 모욕 고소 후기2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lol&l=488954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위 링크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온라인 상 모욕을 고소하여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되었다는 내용인데, 오늘 문자가 와서 조회해보니 1월 27일에 약식명령 확정이 되었네요. 아마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약식명령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주 내로 시간내서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위자료 내놓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위자료가 인정이 될지, 액수는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대략 3만원 정도면 청구 가능하니 끝까지 가봐야지요.
'어그로' '관심종자' 라는 비교적 가벼운(?) 모욕으로도 벌금 50은 기본이고 저처럼 끝을 보는 사람이면 위자료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크-린한 인터넷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EXP
173,442
(53%)
/ 185,001
Oberny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