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은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 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2편을 각각 20여 차례 방송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였다는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을 왜곡하고,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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