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거래는 불법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좋은 팁인 것 같아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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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홈 안드로마케님 글이에요.


 

아이온은 아니지만 같은 엔씨게임에 모모모의 캐릭을 현으로 샀었습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서요..

 

요점만 말하면 계정통채로 85만언 주고 샀습니다.

 

매니아통해서 샀고 계정양도양식 다운받으라해서 계정양도양식 받았고요.등본은 받지않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핸폰으로 통화한거 문자한거 핸드폰녹음으로 저장해서 파일로 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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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잘놀았습니다.

 

어느날 비번이 바꼈드라구요?

 

여러번해도 안되길래 혹시나 해서 게정판넘한테 저나를 했습니다.

 

전번이 없는 번호라고 나오드라구요?

 

슬슬 감이 오더군요..

 

그동안 케릭에 쏟아부은 시간과 새로 마춘장비와 등등 엄청나자나요?

 

그대로 당할순 없죠..

 

싸이버수사대에 있는 그대로 문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사는지역경찰서 누구누구로 연결을해주더라구요

 

담당형사왈..좀이상한소리를 하더군요.

 

1대본주가 자기 계정 자기가 찾아간건데 왜 신고할려하느냐는식으로?

 

참나 처음엔 어이가없었습니다

 

그계정을 내가 돈주고 사지 않았냐 그사람은 나한테 돈을받고 팔았는데

 

그럼 내돈은 어디로간거냐고 물으니까

 

산증거가있냐해서

 

중개 싸이트를 통했고 거기에 내역이 있으며

 

또 핸폰으로 문자한거 통화한거 다있다고그랬죠

 

그래도 통 진정서 접수자체를 안받아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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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걍 고소장에다가

 

고소내역을 적어서 민원실에 내 버렸습니다.

 

위 누구누구는

 

계정및아이템양도를 목적으로

 

나 누구누구에게 85만원에 팔았으며

 

법적인 일체의 소유권을 행사하지않는 다는 조건하에

 

나는 85만원을주고 몇월몇일몇시부러 그 계정을 사용하여

 

적지않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  내가키웠는데

 

그것을 본인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다시 찾아간 바

 

이는 고의성으로 저의 금품을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 판매를 한후 계정을 되찾아 금전적 이익을 취했음으로

 

사기판매가 의심됩니다.

 

수사해주십시요.

 

라고 적어서 접수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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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됬을가요?

 

만약에 1대본주가 이러한일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00% 상습사기에 걸림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일이 길어집니다

 

제 경우죠..

 

본주는 캐릭을 돈받고 판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참고가 100%되는 정황적인 증거.즉

 

중개싸이트에서 판매글과 내역

 

그리고 저와 통화.문자한내역

 

그리고 계정양도서가 있죠..

 

일단 이것은 저(양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의 증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되든안되든

 

고발접수가되면 일단 무조건 경찰서에서 3자대면하게 되있습니다.

 

판사람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환장이 날라가구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출두하지 않을시에

 

기소중지가 내려집니다.

 

제 경우는 판매자가 3회나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아서

 

8개월뒤에 피씨방에서 불심검문으로 기소중지자소재발견에 걸렸고

 

저는 대구까지내려가서 경찰서에서 그넘을 봣죠.

 

있는그대로 조서쓰면됩니다..

 

판단은 경찰과 검찰에서 하구요..

 

저는 그넘이 초범이라 사기죄까지는 안가드라구요..

 

--------자 하지만!!!

 

만약에 한번이라도 이런일로 경찰서에 똑같이 갔다온 넘이라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고의적 이라는 것이 붙게되며 사기로 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처음이기에 이넘은 사기 협의없슴으로 끝났습니다.

 

그치만!

 

경찰서에 서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그내용과 상대방 인적사항그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수잇습니다..

 

죄가되든 없든 돈을 받은건 사실이니까요..

 

전 말그대로 뚜껑이열려서 법무사까지 동원해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넘 나이가 36세 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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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정도 끌더이다 재판요..

 

결국은 어찌됬뜬 나쁜짓한넘은 돈물어주게 되있습니다..

 

과정이 너무길지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급명령받아 냈구요

 

133만원인정되더군요..

 

이거 절대 안갚곤 못삽니다.

 

안갚으면 월급.재산등 죽을때까지 차압들어갑니다.

 

물론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 차량 직업등이 없이 사는 넘이면모를까요..

 

그가나 캐릭에 들어간 돈이 더 많치만 제가 산돈은 받아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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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판매자가 이런일이 한번이라도 있거나

 

혹은 다른 사건에의해 전과 기록이 잇는경우나

 

집행유예기간이거나 하면 사기로 될 확률이 높구요..

 

사기가 된다면 형사건이 됨으로 형사 합의 까지봐야됩니다.

 

사기와 사기가 아닌것은 이런경우에 정말 종이한장차이입니다..

 

"고의적으로 금전적이익을 취할 목적" 이거의 항목중에 한가지만 걸려도 사기입니다.

 

혹시나 계정 파는 분들중에

 

요즘 뭐 계정팔고 다시 찾아와도 죄가 안된다는 말듣고 혹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어찌됬던 최소한 자기가 받은 돈은 토하게 되있구요..

 

경찰서도 가야되구요.(죄가되든안되든^^)

 

한번이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분이면 "사기"로 걸려듭니다.

 

그리고 "민사"우습게 알지마세요

 

판사들도 다알더라구요..

 

팔아먹고 돈받고 다시 찾아간거 착한일 아니죠?

 

판사들도 압니다.

 

검찰과 경찰과 달리 판사들은 법률을떠나 일반적인 사회적양심과 통념이 판결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물론 그판넘 엔씨계정은 영구블록이구요..ㅋㅋ

 

나도 못쓰는거 당신도 못써요..

 

-일단싸이버수사대 이런데 의뢰하지말고

 

고소장잘써서 (법무사사무실이용도 좋아요)접수시켜버리십시요.

 

저에게 사기친?넘은

 

이제 다시 절때로 똑같은짓못합니다..

 

두번째는 짤없거든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