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송 가능한 영역입니다! ⚖️


핵심 쟁점

게임사가 영구정지를 하려면 약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해요. 만약 단순 현금거래를 이유로 정지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점

① 실제 승소 판례 존재

법원은 게임사의 일방적 이용제한에 대해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위반 사실이 불명확하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회원이 탈퇴하겠다고 남은 기간 계산해 환불해 달라면 약관 상 돈을 못 돌려드립니다 와 같은 개념


②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 인정

법원은 게임 계정과 아이템에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정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작업장과 개인쌀먹은 차이는 프로그램 유무임. 다른 이들 게임 할 때 쌀먹은 직접 수동으로 채집하고 

제작하면서 게임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벌은 키나를 팔겠다는 것은 내 재산적 가치를 판거와 같게 보는 게 판사의 시각


③ 입증 책임은 게임사에

"현금거래를 했다"는 걸 게임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단순 의심만으로 정지하면 게임사가 불리합니다.


--> 현금거래를 했다는 걸 게임사가 증명해야 하지 개인한테 소명하라는 것은

범인한테 니가 지은 죄 다 말해 라고 하면 범인이 말 할까요? 누구라도 말 안 합니다.


불리한 점

장벽내용
약관 동의가입 시 현금거래 금지 약관에 동의했을 가능성 높음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vs 실익 따져봐야 함
입증 어려움내가 직접 플레이했다는 걸 증명하기 쉽지 않음
시간민사소송 평균 1~2년 소요

현실적 조언

소송 전에 먼저 이 순서로 시도해 보세요:

  1. 게임사 고객센터에 이의신청 — 많은 경우 여기서 해결됨
  2. 한국게임산업협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무료, 빠름
  3. 그래도 안 되면 소액심판(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면 혼자 가능) 또는 민사소송

결론적으로 직접 플레이해서 번 걸 판매했는데 정지당했다면, 싸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


소송을 가던 접던 쌀먹에겐 의미없다... 계정 새로 파면 됨....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