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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1. 기업 M&A 전문 법무법인들은 이번 달을 넥슨의 엔씨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2. 일부 M&A 전문 로펌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대표이사 교체 안건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

3. M&A 업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넥슨이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면 엔씨소프트의 지배권 변동 등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넥슨이 통과한 기업결합 심사는 주식취득ㆍ소유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지배권에 변동이 있을 시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보강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