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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23:05
조회: 14,251
추천: 10
★계정거래 사기 피해 경찰서 후기 2탄!!!★밑에는 제가 매니아측에서 사기당한걸 직접 경찰과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한 내용입니다. 사건발생 : 2015년 7월 25일 사건내용 : 아이템 매니아 에서 아이온 계정 구입한후 정확히 일주일뒤 해킹당함. 1대본주가 가져간걸로 추정됨. 즉시 아이템매니아에 신고를 한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안받아 즉시 경찰서로가서 진정서를 작성함. 피해액수 : 110만원 피해자 : 이거..진성서 쓰고 하면 사기친사람 잡을수있나요?? 경찰 : 음..이부분은 경찰에서 해결하는 부분이아닙니다. 사이버수사대로 가주세요. 그렇게 사이버수사대로 갑니다. 피해자 : 여기 사이버수사대맞죠..? 사이버수사대 : 네 맞습니다! 무슨일로 오셨는지요? 피해자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이템 매니아로 계정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요.... 사이버수사대 : 음..그럼 판매자가 1대인가요? 피해자 : 네 그쪽이 1대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 : 아쉽지만 판매자분께서 1대시면은 아무리 구매자분이 구매하셨다하셔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됩니다. 명의가 주민명의로 되어있기에 판매자분은 계정을 해킹한게 아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걸로 간주가됩니다. 피해자 : 아니... 그럼 제 110만원은 어떻게합니까? 사기잔아요 엄연히.. 사이버수사대 :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이버 법 정책상 특정 게임거래사이트 를 통한 아이템거래 계정거래는 불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행위를 하신거니 이건 어쩔수없습니다. 피해자 : 그럼 110만원도 못찾고 사기꾼도 못잡나요? 사이버수사대 : 설사 사기꾼잡더라도 사기꾼이 경찰서에서 자기는 해킹한게아니고 아이디를 몰라서 찾은거다.. 비번바꾼거라고 진술하면은 구매자님이 허위신고로 몰리게됩니다. 구매자님이 아무리 우기셔도 증거물 제시하라고하시면 아무 증거도없는 구매자님께서 증거물을 제시할께 머가있습니까..없잔아요.. 물론 메니아나 베이같은데서 거래내역서 뽑아서 제출한다하더라도.... 불법사이트에서 뽑아준 내역서를 증거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께요... 아이템매니아가 아니라 아이템베이에서도 거래를 거래를했어도 처벌못하는건가요? 사이버수사대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도말했다시피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베이/ 아이템진 / 기타 모든 아이템거래사이트/게임거래사이트는 불법사이트로서 단속대상으로도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계정거래는 저희가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잡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받습니다... 2010년 10월 26일부러 계정거래는 불법으로 지정되었으며 1대본주가 계정을 팔고나서 다시 찾아가는 행위는 사기죄가 인정이안된다. 사유는 1대본주가 명의가 1대본주이니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걸로 간주되어 해킹 및 사기가아닌 개인정보변경으로 인정이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계정거래는 안하시는게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걸로 신고들어오시면 상담도 안받아줍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저는계정도 날리고 110만원도 날리게되었습니다.. 말한마디 못꺼내보고 1대에게 오히려명예훼손죄로 신고당해 돈을 줘야되는 최악의 상황이 갈수가있습니다. 또한 다른 네이버답글중 경찰이 무조건 잡아준다 사이버수사대가 위치추적해서 잡아준다 이러시는데.. 메니아랑 베이는 사이버수사대측에서도 불법사이트로 간주하고있으며... 넥슨/넷마블/엔씨소포트/엠게임/한게임 기타 모든게임에서도 소송준비들어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사기당한사람을 곱게 도와줄 수사기관이 있을까요... 그냥 똥밟았다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경험삼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합의금받아냈다..신고해서 잡았다..이러신분들 증거물로 스샷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신뢰가가지...그리고 대체 어디에서 신고하셨기에 그럽니까... 한마디로 백날 천날 신고해도 안잡아줍니다. 즉 사기당하는순간 미련을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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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케이작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