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8-17 11:22 | 조회: 3,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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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는 개념이요
수습개념이 사장님들 편의를위해 있는건가요?
4대보험 즉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가능한거 아닌가요??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같은 경우도 수습이 해당
되나 모르겠네요...궁금해서 물어봐요
피시방알바같이 일주일정도면 배우는
일을 한달동안이나 수습이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곳이 많아서 여쭤바요
4대보험 즉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가능한거 아닌가요??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같은 경우도 수습이 해당
되나 모르겠네요...궁금해서 물어봐요
피시방알바같이 일주일정도면 배우는
일을 한달동안이나 수습이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곳이 많아서 여쭤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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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아이디좀만듭시다..
개봉동입껄레조회 520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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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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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는 개념이요
다엘찔러조회 384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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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석/흡연석 컴터사양이 다른 곳이 많나요??
빍밝읈빐조회 418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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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pc방에.....
흑마신애조회 521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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