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개념이 사장님들 편의를위해 있는건가요?
4대보험 즉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가능한거 아닌가요??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같은 경우도 수습이 해당
되나 모르겠네요...궁금해서 물어봐요
피시방알바같이 일주일정도면 배우는
일을 한달동안이나 수습이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 밑으로 주는곳이  많아서 여쭤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