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옹호가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보다가 궁금해저서 찾아보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하는데 공연성+모욕성은 인겜 채팅으로 욕박은순간 성립하잖음?

근데 특정성 이거때매 걍 ㅈㄴ 의미없는경우가 대부분아님? 연예인이나 선수들, 얼굴 까고 방송하는사람들 아니면 일반인 사이에선 성립이 거의 안되는거같던데.

예를 들어서 '나 무슨시 무슨구 무슨동 어디아파트 사는 누구고 전화번호 이건데 욕설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 아니면 걍 닉넴에 대고 욕한건 특정성 성립이 불가능해서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욕하는걸 두렵게 만드는 억제기 역할인거면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는건가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