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처벌법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쪽으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대리게임을 통한 약관위배에 관해

민사상 업무방해는 100프로 성립가능하고

형사상 업무방해가 성립이 지금 애매한건데
1)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방해
2) 기타 위계,위력으로 인한 방해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거 같은데

혹시 30추글에 글쓰신 변호사님 있으시면
의견한번 달아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