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에 관한 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형사처벌할수 있는방법은 3개월이내에 본인이 가져가고 계정을 양도한다는 증거가 있으면(전화녹음, 문자내용, 거래계좌등)

고의성이 보이므로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그외에는 민사소송만 가능함

물론 증거만있으면 왠만해선 산쪽이 승소하긴해요.

다만 계정을 받진못하고 손해배상 얼마 받는걸로 끝남.
그이유는 계정은 개인 신상정보로 고정된게큼

자신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팔수없듯
신상정보가 있는 계정도 마찬가지임.

계정은 대여, 양도로 취급하기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산사람이 주장할순없음


따라서 그냥 믿는수밖에없습니다. 포기각서고 뭐고 다 소용없음 그냥 계정을 거래한 사실입증 증거정도만 있어도 민사에선 무조건이기고 돈은 받을수있으나 그때까지 님이 키웠던 계정을 돌려받을 생각은 포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