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소모 ( 서버에서 삭제 시키는 행위) 를 많이 한 사람은 

            원정대 군수창고에서 금괴 추가로 지급하고

            서버에서 삭제 시키는 행위를 적게한 사람은 원천징수 당하게 해야함

            유저간 골드이동으로 인한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무조건 NPC를 이용한 삭제만 해당 

            ex) 강화,엘릭서,카르마,초월 등등

 
           추가로 쌀을 팔지 않더라도 주간 클골 모으면서 완화빔 존버하는 완화 존버단도 징수

           로아온 모챌익기간 신규 모험가 + 복귀자는 기초수급생활자로 지정해서 모챌익 기간동안은 징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