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물건 샀는데 물건에 이상있다고 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딱봐도 물건 상태는 정상이었고, 포장지 뜯고 사용감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손님이 경찰에 신고함

그래서 온 경찰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손님 말만 들으면서

손님한테 소비자보호원에다 사업장 신고하는 법 알려주고 떠남


경찰은 갔지만 손님은 계속 사업장에 남아 소리 지르면서 진상 부리길래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함

근데 아까 갔던 경찰이 또 와서

손님한테 영업방해 15만원 물리고

손님으로 인해 영업손실난거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된다고 나한테 말하고 감


근데 손님 폰 C타입이시던데 8핀 충전기 사고나서 핸드폰이랑 안맞아서 환불하러 온거 딱보이는데

끝까지 손님이 뭐때문에 진상부리는지 확인 안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버림

원래 그럼? 아니면 케바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