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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5:24
조회: 584
추천: 0
미혼부와 그 아이는 아직도 고통받네이 영상 보다가 열뻗쳐서 글 씀 참고로 예전에는 혼인 신고 안한 미혼자 아기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가능해서 친모가 분만도중 사망하거나 아이를 버리게 되면 그 아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서 주민등록증 없는 유령같은 존재가 되어버림 이게 예전에도 여러번 논란이 되다보니 이거 법개정 한다고 해서 바뀐줄 알았더니 아직도 법에 문제가 있어서 출생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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