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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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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개월째8월근무수당(60퍼 지급)
9월근무수당(전액 미지급) 10월근무수당(아직 덜했지만 미지급예정) 12월에 준다길래 좆까라 난 꽁짜로 여기 살고있나 싶어서 체당급 자체가 3개월까지만 나라에서 도와준다길래 10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려는데 이거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함? 체당금이 나라에서 체불된 임금+퇴직금 까지 전부 보장인거지? 이 좆만한 쓰레기 회사에서 줄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안하는게 좋아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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