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폴드 땜에 엥? 이래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봄

Q.업체의 가격 오기재등으로 일방적 취소한 경우 업체(판매자)에게 피해보상 요청이 가능한가?
A1. 단순 결제 완료는 불가능
A2. 상습적으로 낚시질한 경우 -> 소비자기만행위 간주되어 공정위 조치 가능
A3. 배송준비중/발송완료와 같이 주문수락 명시된경수 배상가능

Q2. 숙박어플 일방 취소와는 다른가?
A.ㅇㅇ다름. 숙박 일방 취소의 경우 상품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내용 다소 함축)보상대상


이렇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