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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3:41
조회: 633
추천: 0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본 일방취소 피해보상갤폴드 땜에 엥? 이래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봄
Q.업체의 가격 오기재등으로 일방적 취소한 경우 업체(판매자)에게 피해보상 요청이 가능한가? A1. 단순 결제 완료는 불가능 A2. 상습적으로 낚시질한 경우 -> 소비자기만행위 간주되어 공정위 조치 가능 A3. 배송준비중/발송완료와 같이 주문수락 명시된경수 배상가능 Q2. 숙박어플 일방 취소와는 다른가? A.ㅇㅇ다름. 숙박 일방 취소의 경우 상품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내용 다소 함축)보상대상 이렇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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