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곳에 찔러야겠음

*게임사의 책임 관련 법적 의견
게임사가 버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1. 손해배상 가능성
: 게임 버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은 실제 판례가 검색되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은 게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게임 재화의 재산적 가치
: 법원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 이는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게임 내 재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사가 버그 악용을 방치하고 그 재화가 현금 거래되는 상황에서, 게임사의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나 유죄 판례보다는 피해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 개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