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해놨는데

담날에 차 빼려고 가니까 내 차 밀려서 전기차 충전구역 2대 막고있더라 ㅋㅋ

이거 누가 찍어서 신고했으면 벌금10만원인데

이중주차 처음 했을 때 전기차 충전구역에 안했고 차가 밀려서 그렇게 된거다 라고

해명할 수 있으면 취소된다고는 하는데

블랙박스에 누가 차 민 영상은 안남아있고 아침기록에 전기차 충전구역 아닌곳에 주차되있던것만 있는데

이걸로 될라나..

관리소장한테 사정 얘기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보여달라고하면 보여줄라나..